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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ing

청약홈둘러보기_주택청약 1순위조건은?

by 봉봉c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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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둘러보기

주택청약1순위조건은?

 

2020년 1월 31일에 기존에 주택청약업무를 진행하였던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APT2you)가 종료되고

한국감정원인 청약홈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기존 아파트투유보다는 번거로움을 덜고 정확성을 높였다고는 하나

그건 사용을 먼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청약홈으로 이전이 되며 기존의 청약절차가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고 기존 아파트투유에서

잘못체크되어 부적격이 되버리는 불상사를 최소화 했다고합니다.

 

 

 

청약홈 역시 아파트투유와 같이 앱으로도 다운받아 앱상에서 청약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기존에 모바일을

통해 청약신청을 했다면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주택청약을 변경하고 왔습니다.

결혼전까지는 서울 거주였기 때문에 서울지역이 가능한 청약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경기도권으로 터를 잡으며 고민을 하다가 경기도 쪽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경기도는 서울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평수에 따를 예치금액이 달랐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85㎡= 약 20평형대, 102㎡=약 30평형대, 135㎡=약 40평형대 모든면적=모든평형대

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저는 경기도권이니 기타 시/군으로 포함되어 모든면적으로 변경신청을 했는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지역이 옮겨지는 경우에는 관련업무로 은행방문시 신분증과 초본이 꼭 필요하니 지참해야합니다.

저도 처음에 모르고 그냥 갔다가 초본없어서 발길을 돌렸었습니다.

나머지는 은행원분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니 기다리기만 하면 완료입니다.

 

다시 청약홈으로 돌아와서 

먼저 청약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청약홈 어플을 설치하면 청약신청, 당첨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applyhome.co.kr

청약홈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위의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중 네이버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happydaywithu.tistory.com/259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네이버, 카카오, 국민은행) 과거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또는 핸드폰을 통해 금융업무를 볼때 꼭 필요한 인증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새

happydaywithu.tistory.com

 

 

메뉴부분을 살펴보면 [청약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가입내역 에서는 주택청약의 최초 가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은 1순위의 자격도 까다롭지만 이에 청약제한사항도 추가가 되는데요.

이를 메뉴의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단지청약연습>청약가점계산기를 통해 나의 점수를 대략적으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같은메뉴인 모집공고단지청약연습>청약가상체험으로 가면 위의 화면이 나오며 이러한 가상체험으로

실제 청약신청시 발생하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청약일정및 통계부분의 청약캘린더(청약일정)을 들어가면

아래 사진과 같은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 대해 일부 메뉴만 안내를 하였습니다.

 

 

 

대략 청약홈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 보다 더 중요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청약제도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이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민주택은 국가가 주체가 되는 공공주택으로 지자체나 LH, 지방공사들에서 

시행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무주택세대주여야하며 85㎡이하의 타입은 순차별로 공급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면적은 청약의 예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점제가 40%, 추첨제가 60%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입한 주택청약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부분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관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로 정해지는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각각 항목에 단계별로 점수를 더해 총 84점이 만점이 됩니다.

 

일반공급은 해당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19세이상자이거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더라도 세대주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통장의 예치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달라지는데 이는 위로 올라가면

표로 정리된 내용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알아야할점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주택청약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로 예치금액기준이상 납입되어야 합니다.

세대주이거나 2주택이상을 소유하지않아야 하고 과거 5년이내에 당첨된적이 없는 세대만 

가능합니다. 꽤 깐깐한 조건이네요.

그 외의 지역은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이상 경과되고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이 되면

조건에 들어갑니다.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청약조건의 경우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두가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요즘같은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집마련 꿈을 위해 꼭 기회를 잡고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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