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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란, ISA계좌 2021 개정내용

by 봉봉c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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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란

ISA계좌 2021개정내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연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의 납입한도 안에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한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한다는 장점과 함께 세금을 줄일 수 있는세제혜택도 있어 ' 만능통장'으로 불립니다.

2021년 ISA계좌에 대한 개정이 되면서 기존과는 달라진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 ISA계좌 개정내용

첫째. 기존 소득이 있는자와 농어민만 가입되상이 되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9세 이상 또는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해 범위가 조금 넓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ISA계좌는 전체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니 기존에 ISA계좌를 이미 개설하였다면
해지 후 재가입을 하거나 연장하도록 합니다.

둘째. 기존의 계약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이 불가능한 5년이었지만 이번 개정된 내용에서는 3년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기시 연장가능, 의무기간 종료시 해지 후 재가입가능)

셋째. 기존에는 연간 2천만원 또는 최대 1억원의 납입한도가 있었지만 이월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도는 그대로 하고 전년도에 미납된 한도에 대해 다음해 이월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한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만 이용을 했다면 다음해에는 3천만원까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단, 기존의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등은 계약금액을 차감해야합니다.

넷째. 개정되기 이전에는 ISA계좌의 유형이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구분이 되었으나 개정 후 신탁형과 일임형 

그리고 중개형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중개형은 주식투자가 가능한 계좌이며 중개형 ISA계좌를 개설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ISA계좌 종류

일반형과 서민형

 

ISA계좌는 크게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형의 경우 19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형을 일반형에 해당하는 사람중 직전연도의 총급여가 5천만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이나
농어민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형은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 이상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만 과세가 됩니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국민은행 ISA 상품 



투자방식과 보수, 투자가능한 상품에 따라 신탁형과 일임형, 중개형으로 구분됩니다.

1. 신탁형ISA

투자할 상품을 직접선택하여 필요에 맞게 운용지시하고 다양한 상품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예금에 20%, 펀드A에 30%, 펀드B에 20%, ETF에 30%로 투자하겠다 하는 것처럼
직접 운용지시를 하는 것 입니다. 일임형과는 다르게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직접
자산을 배분하는 유형입니다.
(주식투자불가능)

2. 일임형ISA

운용을 말그대로 전문가에게 모두 일임, 예금/RP/펀드/ETF/ELS에 자산을 배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용지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형태로 가입을 합니다.
투자성향을 분석하여 투자자가 공격형투자자가 고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안정형투자자가 저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위험등급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모델 포트폴리오의 컨셉에 맞게 자산을 일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ISA 상품


3. 중개형ISA

ISA계좌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매매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내에서 국내주식상장의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니 ISA에서 받는 절세혜택이나 다른 금융상품들과
손인이 합산되어지는 손익통산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시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주식상장가능)

 

 




-ISA계좌 장점 

1. ISA계좌의 가장큰 장점은 세제혜택입니다.
ISA는 3년 유지후 계좌를 해지할 때 벌었던 총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2. 본인에 맞게 유형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투자 또는 목돈을 만들기 위한 내용에 맞게 유형선택이 가능합니다.

3. ISA계좌에 담아놓은 모든 상품들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을 계산하는데 그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ISA계좌 단점

1. ISA계좌는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원래의 세금인 15.4%를 모두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은 언제든 가능하니 만약 급한일이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중도 인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임형과 중개형의 경우는 모바일로 간단히 개설이 가능한 반면 신탁형의 경우 직접 은행 또는 증권사에 

내방하여 개설해야만 합니다.


-ISA계좌 총평

ISA계좌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수익은 비과세, 손실은 손익통산, 배당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에 대하여는 손익통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비과세가 200만원 한도라면 3년간 혜택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고배당주로 구성을 한다면 배당소득세인 15.4%를 분리과세 9.9%로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활용이
높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손익통산 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손실 및 비용을 다른수익에서 차감)

물론 ISA계좌를 목돈 만들위해 자금마련을 위해 꼭 만들어야만 하는 필수는 아니지만 3년간 장기적으로 주식이나 펀드, 

ETF등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15.4%의 배당소득세보다는 9.9%로 줄여서 이용할 수 있는 세금혜택에 관해서는 아주 고려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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