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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수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by 봉봉c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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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수 있을까? 

 



- 아동수당이란
- 아동수당 신청방법
-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 양육수당
- 양육수당신청방법
-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방법

 

- 아동수당, 양육수당 계좌변경

아동수당이란

0세~6세까지의 만 7세 미만에게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제도.
한국국적 또는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이 되며 기존에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말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정기적금이나 청약통장을 지급계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위탁부모등)은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방문신청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수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아래와 같이 복지로 앱을 통하여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0세부터 만7세미만(0~83개월)아동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위 표의 계산법 대로라면 만약 2017년 4월 5일생일때 2023년 3월까지 지급이 되는 것이 맞지만
만 나이를 적용하면 2022년 3월까지 지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를 입학했더라고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만7세미만이 되므로 생일지나기 이전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현재 2021년 3월 초등학생이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7세 미만이라면 3월출생 이전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양육수당이란

86개월 미만 미취학아동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위해 지급되는 복지수당으로 해당아동이 아이돌봄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웹사이트나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서와 통장사본, 신분증과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복지로 앱을 통해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12개월미만은  20만원, 24개월미만은 15만원, 36개월 이상은 10만원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고
최대 86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방법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하면 양육수당 보육료로 전환이 되어 해당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계좌변경

 

역시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복지로 앱을 통한 변경내용을 올립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모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받을 수 있고 받아야만 하는 제도이니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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