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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수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by 봉봉c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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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위택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얼마전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참 배아프고, 후회되고, 속상하네요.

자동차 과태료를 내며 앞으로는 절대 안전운전할 것 이라는 다짐에 또 다짐을 하게되는 순간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내가 위반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편으로 날아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이런일이 

일어났었는지 정말 머리가 하얘지게 됩니다. 

친절(?)하게 위반장소와 날짜, 시간도 같이 적혀있는데 대체 여기가 어딘지, 내가 어딜 가고 있었는지 조차도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자주 받으면 안되는 이런 자동차 과태료, 우편으로 받으면 눈물을 훔치며 내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과태료가 있다면 납부기한이 지나 꽤나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놓치고 있는 미납된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을 통한 자동차과태료 조회, 납부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동차과태료조회만 검색해도 맨위에 이파인 사이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fine.go.kr/main/main.do)

 

이파인으로 들어가 메인화면이 나오면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파인의 경우 카카오 공동인증서나 네이버 공동인증서와 같은 사설인증서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고

공동인증서를 발행하는 인증기관인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등을 통해 받은 공인인증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후 공공분야 전자서명에 사설인증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만약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서 발급이 번거롭다면 디지털 원패스로 빠르게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디지털원패스 이용시 아래내용의 위택스에도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완료 되었다면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와 바로가기의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저는 미납내용이 없어 내용이 뜨지는 않습니다.

 

예시1 출처 이파인

근데 만약 미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 후 미납과태료를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인의 경우 과거 이미 납부가 된 과태료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PC뿐아니라 이파인 앱(교통민원24)을 다운받아서 이용도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과태료 조회 및 납부

 

보통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을 통해 많이 하기는 하지만 추가로 한가지 방법이 더 있다는점 올립니다.

 

위택스는 보통은 지방세 납부를 위해 많이 이용되는 사이트이지만 미납된 자동차과태료 역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www.wetax.go.kr/main/)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역시 로그인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나 사설인증서(카카오, 네이버 인증서등) 사용이 안된다면 

디지털 원패스에 가입해 로그인 하는 것이 빠릅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와 위 메뉴의 납부하기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미납된 자동차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핸드폰으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차이일지는 모르겠으나 필요에 따라 이파인 또는 위택스를 선택하여 자동차과태료 조회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점을 본다면 이파인은 과거 이미 납부가된 과태료조회도 가능하지만 위택스에서는 납부된 자료는 확인이

안되고 미납된 내용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우리가 과태료부과 우편물을 받아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가지가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니 이게 무슨차이인가 싶기도 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로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없이 직접 부과되고 위반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처벌로 범칙금보다는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 받게 됩니다. 주로 블랙박스 또는 단속카메라를 통해 적발이 되며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과태료와 범칙금중 무엇을 내야할까?

 

과태료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보다는 범칙금이 금액이 적다보니 당연히 작은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으로 내게 되면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기록에 남아 추후 보험갱신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법규위반내용이 기록에 남는다고 모두가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마다 내용도 다르고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도 할증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위반기록을 아예 남기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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